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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36시간→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된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이에 지난 2월 정부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26년 2월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한,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보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1 22:27:01정책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어제까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55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9개 지방 국립대는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였다.학교별 정확한 모집인원은 오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교협을 향해 법원 판단 전까지 증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달 중순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1 22:22:22정책

영수회담, 의대증원 해법 기대했지만…의료계 "도돌이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8:27:30병·의원

조건부 대화하자는 의협…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2:10:07정책

5+4 협의체 진실 공방…의료계 정부 여론전 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울뿐인 자율 모집으로 한발 물러난 척하면서 의료계가 이를 거절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의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정부와의 1:1 대화도 거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5+4 협의체로 의·정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의 여론전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렇게 등장한 것이 5+4 협의체로 의협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5개 의사단체, 복지부·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의미다. 의료계와 정부가 5대4 비중으로, 1대1로 의대 증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의협 차기 집행부가 이날 대통령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관련 제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다는 것.이후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 차기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기 집행부 출범은 다음 달인 만큼 이달까진 비대위가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그러나 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비대위 측으로 5+4 협의체 형태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고 다시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 "결정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정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며 "5+4라고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서 누가 나온다는 식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역시 "비대위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대화 테이블에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이를 대화 거부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가 1000~2000명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빌미로 여론전으로 걸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양보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율 모집은 대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조치일 뿐,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는 이를 여론전으로 희석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의료계에서 과학적으로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내년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재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이를 성사하기 위해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별도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인 만큼 정부 반대를 꺾을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말한 자율 모집은 과학적이지도 의료계 요구에 근접하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지만, 마치 갈등 상황에 정부가 양보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계 역시 명목상으로라도 원점 재논의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요를 추계할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의료계의 가장 요구인데 아직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다. 어차피 추계위원회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는 원점 재논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며 "그렇다면 의료계가 원점 재논의 대신 추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가 양보했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차기 집행부 역시 사실 규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5+4 협의체를 제안한 정부 측 인사는 누구고, 이를 어느 의사단체에 전달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이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경계하며 이후 정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정부는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이 보기엔 정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하자고 했는데 의협이 거부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보고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협은 의대 교수, 전공의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달라는 정부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입장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 정부가 어떤 대화를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밝힌 다음, 이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5 05:30:00병·의원

교수들 줄사직·휴직 러시…현장지킬 것이라는 박 차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24 11:50:50정책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수리 안한다" 효력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11:45:31정책

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국립대총장 '의대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 가능성 주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원보다 1484명(48.5%) 증가해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넘게 적다.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9일 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9 11:13: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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